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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1)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 유효기간 3개월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 안내 <-클릭


▶주의사항

- 제3국 국적자 (일본 장기 체류 사증 소지자 제외)는 도쿄영사관에서 신청 불가합니다. *2026.2.2부터 시행

- 비자 신청은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개인신청(예약제) : 방문 예약 시에는 반드시 「결혼이민」카테고리로 예약할 것

여행사 대리신청 : 대리신청 가능 여행사 안내 <-클릭

- 심사기간은 통상 약 한달 소요되며, 개개인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또는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 심사기간동안 반드시 일본에 체재해야 합니다.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출국하면 비자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문의처 안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