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개정 반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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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13:55:47
- 조회수
- 1203
- 작성자
- 한**
개정예고된 여권법 제23조2, 특히 2항 3목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여권법으로 다음과 같다.
" 외국에서의 위법행위(과실범 및 미수범 포함)자를 국위손상자로 규정, 일정 기간 여권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외의 인권탄압 국가(북한 중국 베네주엘라 등의 사회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인권 활동과 봉사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통상외교법에서 살인강도와 같은 범죄자와 인권 및 자원봉사자를 동일시하는 매우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대한민국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각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은 국가라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되는 여권법은 헌법에 기초하고, 비교적 인권과 국민보호에 적극적인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여권법과 자국민의 인권과 권리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여권법이 되어야 하고, 현재의 개정안은 단호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