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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통상교섭조정관 브리핑(5.21)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통상홍보기획과
작성일
2008-05-21
조회수
6338


통상교섭조정관 정례브리핑

2008.5.21(수) 11:00,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1. 모두 발언


  오늘 모두 발언은 5개입니다. 제가 모두 발언을 말씀드릴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늘 통상교섭에 진행되는 이슈가 있고, 그 이외에 통상이라든가 투자, 경제에 인프라가 되는 이슈가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FTA가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 같고, DDA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에너지가 중요하고, 기후 변화, 이 4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올릴 때 경제통상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이슈들이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커버하시려고 하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인프라라고 소개해드린 이슈들이 많습니다. 


  우선 모두발언의 꼭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한-EU FTA 7차 협상이 브뤼셀에서 있었고, 두 번째로 DDA 의장 최신 텍스트(text)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원 에너지 관련해서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총리께서 중앙아를 다녀오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소위 인프라에 해당되는 3개의 이슈들이고, 그것 말고 APEC 외교통상 장관 회의가 곧 페루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한·미간의 통상협의, 다섯 꼭지를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EU FTA 7차 협상이 종료가 되었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원산지, 비관세 조치, 지리적 표시 등 핵심쟁점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다음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위에 가능한 조기에 협상을 타결한다는데 합의하고 서울에서 8차 협상을 갖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 8차 협상이 최종 협상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한-EU FTA에 관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WTO DDA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1년 발족이 되면서 3년 안에 협상을 끝내자고 했었는데, 벌써 3년이 훨씬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 3가지 이슈가 서로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3가지 이슈라는 것이 첫째 농산물 분야의 보조금 이슈가 있고, 두 번째 농산물 분야의 관세문제가 있고, 세 번째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문제가 있는데 이 3개의 문제, 저희가 보통 트라이앵글 이슈라고 부릅니다. 트라이앵글 이슈가 서로 엇갈리면서 회담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아주 큰 눈으로 조망해보자면 먼저 모델리티(modality)를 만들어야 합니다. modality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협상의 기초가 되는 틀입니다. 그 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WTO 회원국들이 협상을 해야 DDA 협상이 종료가 되는 것인데, 현재 modality를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농산물하고 비농산물 분야인데, 거기에 관한 의장 text가 나왔습니다. 이미 나와 있었는데, 새로운 text가 이번에 나와서 5월 19일에 배포가 됐습니다. ‘text 따라서 6월 또는 7월에 WTO 각료회의를 해서 modality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내고, 그 기초위에 각국간의 협상을 함으로써 올해 안에 협상을 종료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WTO 사무총장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포된 수정안의 농업을 보자면,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별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이런 저런 우대를 합니다만, 거기에 더한다기 보다는 그 일환으로서 특별품목이라는 것이 현재 의장 text에 설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있지 않습니까?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개도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과거의 text보다 개도국들의 이익이 좀 더 반영된 쪽으로 의장 text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농산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비농산물 분야에 관세협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이것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개도국들에 대한 신축성이 좀 강화되는 쪽으로 의장 tex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입장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이 저희의 민감품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감품목이나, 개도국 특별품목의 범위와 대우, 이게 우리나라 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modality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품목, 관심분야가 충분히 modality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ㆍ에너지분야인데 아마 여기 오신 기자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 오늘 1시 40분에 순방성과와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가지실 예정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요. 총리께서 5월 11일~20일에 걸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순방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귀국하셨는데,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원유를 보자면 3억 3,700만 배럴, 가스를 보자면 1,500만톤, 우라늄을 보면 5,740톤,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 머리에 와 닿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연간소비량이 얼마냐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원유를 보면 우리나라 연간소비량이 8.5억 배럴 정도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억 3,700만 배럴이면 의미있는 숫자 인 것 같고, 가스는 우리의 연간소비량이 2,100만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00만톤이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라늄은 저희의 연간소비량보다 더 큽니다. 3,165톤을 저희가 연간 소요하는데 5,740톤이니까 이것도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총리께서 이번 중앙아 순방을 통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카자흐스탄에 있는 잠빌광구, 이게 4년을 끌어왔다고 하는데 자원에너지를 저희가 열심히 해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유념해야 할 파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ㆍ에너지외교를 열심히 하겠다 해서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 잠빌광구만 하더라도 4년 동안 협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면서 결과를 얻을 때 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집중적인, 그러면서도 컨시스턴트(consistent)한 노력이 경주 되어야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자원ㆍ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이냐, 물론 지식경제부가 자원에너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총리 방문시 합의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겠고, 특히 재외공관이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합의사항의 추진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핵심인사와의 지속적인 교류, 그리고 기업인들에 대한 활동지원 등을 통해서 잠빌광구 뿐 만 아니라 이번에 이루어진 성과들이 나름대로 잘 이행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APEC 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5월 31일~6월 1일까지 페루에서 개최됩니다. 그 직전에 고위관리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관보급에서 개최되는 게 있는데, 그 회의가 5월 27일~29일 역시 페루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통상장관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수석대표로 참가하시고 외교부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관계부처에서 대표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료회의가 계속되면서 결국은 연말에 가서 11월 페루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런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등을 통해서 의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결국 정상회의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의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자면, WTO 협상지원, 그리고 아ㆍ태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추진, 구조개혁,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경제기술협력, APEC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이번에 11월에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들이 되겠습니다.


  가령 WTO 협상지원을 예로 들자면 통상교섭본부장께서 통상회의에 가시게 되는데, 그 기회에 DDA가 WTO 회원국의 문제이자, APEC 회원국들의 문제인데, APEC 회원국들이 별도성명서를 채택해서 DDA 협상의 타결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위관리회의는 제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ㆍ미 통상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간 분기별로 개최가 됐었는데 2006년 3월에 FTA 교섭이 시작되면서 당분간 중단이 되어있었죠? 그러다가 작년 9월부터 이것이 꼭 필요한 회의라는데 한ㆍ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 해서 한ㆍ미 통상협의가 다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개최가 되어서 그러한 성격의 한ㆍ미 통상협의가 5월 21일, 오늘이죠.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부서의 최종현 지역통상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있고 물론 유관의제를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조달청등에서 참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USTR의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상무부, 농무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5꼭지를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렸고 질문 있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KBS 고영태 기자) 제가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브리핑은 잘 들었고 요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미국과 SRM 규정을 동일시하게 했다고 하는데,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저도 역시 외교적인 용어로 평가하는데, 문제는 SRM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사람들을 보면 미국에서 안 먹는 내장부분, 양, 곱창, 머리고기 같은 것도 먹는데, EU협정을 보면 12개월 이상에서 내장 전체는 SRM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식습관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거든요. SRM 조항에 대해서 건드리면서도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부분도 마저 구체화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 부분은 그럴 계획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SRM은 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 위험부위인데 그 특정위험 부위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다 친숙한 용어가 됐습니다만, OIE에서 나름대로 이런 저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인데,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이 의미를 갖는 것도 결국 OIE 기준에 따라서 SRM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내장은 제가 알기로 회장의 마지막 부분, 회장의 마지막 부분이 SRM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간의 SRM의 범위를 일치시킨다를 떠나서, 결국 그것의 모태가 되는 것이 OIE의 권고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합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KBS 고영태 기자) 미국에서는 OIE의 입장도 일종의 하나의 권고이고 사실은 없으면 그 부분이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먹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면협상을 통해서 일부 SRM에 대한 꼬리뼈 부분 또는 직돌기, 횡돌기 부분을 해결했듯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또한 다른 레터를 주고받아서,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 더 잠재울 그런 의도는 없는 것인지, 아예 그게 그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답변> 가능, 불가능을 떠나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추가 협의한 성격이 뭔지 그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추가 협의를 한 이유는 어제 본부장께서도 총리 담화문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총리 담화에서부터 계속 저희가 말씀 올리는 게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검역조건을 협의하면서 국민건강을 가장 제일 중요한 목표로 염두에 두고 협상을 했죠. 그 협상에 우리의 검역관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검역관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고, 그 분들이 누가 먹는 고기입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검역관 본인들도 먹어야 하고, 검역관 가족들도 먹어야 하고, 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한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 총리 담화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협상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만든 협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국민건강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해서 협상을 했지만, 현실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니까, 우려에 대해서 뭔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된 것이 이번에 추가 협의거든요. 그래서 보자면 협의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맥락에서 파악이 되어야겠죠? 기왕에도 잘 되어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더 추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한 협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과학입니다.


  어제서부터 본부장님 질의응답을 하신 것을 봤는데 과학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과학이 중요하냐, 사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약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져야지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국가간의 합의도 마찬가지이죠. 어제도 보니까 GATT 20조에 대해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GATT 20조, 내지는 GATT 협정, WTO 협정 전반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정신은 이익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이익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통상, 그것도 중요한 이익입니다. 그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 균형의 결과로써 나온 것이 GATT 20조, WTO 협정, 그리고 한미간에 검역조건 합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자면 나의 요구가 모조리 반영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틀이 필요한 것이고, 객관적인 틀이 결국은 과학이고 그 과학이 쇠고기 검역 조건에 관한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이 기초가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저도 한미 통상협의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데요. 굳이 이쪽 자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회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셔서요. 의제로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지난주에 13일, 14일 총회를 통해서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주 제기됐던 문제가 이게 도대체 검역의 문제냐, 통상의 문제냐, 그 문제가 자주 제기됐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역의 문제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언론에서 뭐라고 썼냐하면, ´아 이것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통상문제가 아니고 검역의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3월 말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처음 통상교섭조정관에 부임을 했을 때, 제 기억에 블룸버그 기자께서 저한테 질문 하셨어요. ´쇠고기 검역조건을 협의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하고 하는 것이냐?´라고 저한테 질문 하셨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책임회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현안 협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집어넣은 것은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모두발언에서 쇠고기 얘기 전혀 안 했는데, 결국 질문은 계속 쇠고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으실 것을 예상을 해서, 이것은 의제가 아니라는 것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조정관님, 쇠고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검역문제이지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쇠고기 자체로 해서 트레이드(Trade)가 일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인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삼계탕 대미수출 문제도 지금 논의하신다고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한미 쇠고기 협상할 때 같이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SPS지만 통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현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쇠고기 문제도 통상 현안으로 보고 의제로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똑같은 팩트(fact)를 놔두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삼계탕을 예로 들었잖아요. 삼계탕 출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나라의 닭에 관한 질병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닭에 관한 질병이 과연 미국에 수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것은 검역의 문제겠지요. 그러면 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역당국끼리 물론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1단계에서 8단계까지 협의를 다 끝냈다, 그래서 8단계 조치가 완료가 되어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 닭에 관한 질병에 관한 한 우리 삼계탕은 미국에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역의 협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통상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일련의 fact가 계속되는데 누가 그 얘기를 우리 통상파트너하고 얘기를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조정관님 말씀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조정관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번 회의 의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 했었는데 조정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미 통상협의의 의제 자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답변> 검역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검역의 문제입니다. 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물론 검역당국끼리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 이외의 통상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물론 통상의 주무부서로서 저희가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재 한미 통상현안 협의에 의제로 올라와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그런데 그 부분을 분류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검역 자체 문제, 그러니까 그 전에...


<답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나중에 저희 둘이 해결하면 될 문제로 생각되는데, 여러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자면 저는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나중에 저희 둘이 얘기를 하지요.


<질문> (MBC 김주만 기자) 어저께 추가협의가 편지, 서신을 교환하는 형태였는데요. 이게 외교문서로서의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정에 보면 조약이 있고, 협정이 있고, 협약, 약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거에 한미 쇠고기 개방과 관련된 합의랑 이것과 서로 충돌할 경우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의 협정이나 약속 같은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서신형태로 이루어진 적이 있던 협약이나 약속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간에 합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어떤 형태의 문서로 이루느냐, 그런 문제의 귀결이 될 텐데 국가간에 조약을 다루는 협정이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조약법 조약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조약을 어떻게 맺을 것이며, 누가 조약을 협상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며, 유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조약에 관한 절차 사항을 규정한 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란 협정입니다.


  협정에 보면 조약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조약에 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가령 트리티(treaty)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그리먼트(agreement)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익스체인지 오브 노트(exchange of notes)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익스체인지 오브 레터(exchange of letter)라고 부를 수도 있고, MOU라고도 부를 수 있고, 다양한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형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느냐, 두 장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조약의 명칭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조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조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태 말씀드린 조약이라는 것은 아주 광의의 조약이지요. 국가간의 합의지요. 국가간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조약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속적 동의´라고 합니다. ´willingness to be bound by the agreement´거든요. ´그 조약에 기속될 용의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에요. 그게 결국은 ‘조약이다, 아니다‘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일반 기초 위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그 레터에 사인을 한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장관이고, 미국의 장관이에요. 장관이 사인한 레터 같으면 당연히 그 국가의 대표이지요. 그 국가의 대표가 ´내가 이 서안에 바운드 되겠다. 기속된다는 걸 동의한다´는 기속적 동의를 표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러한 형태가 있었느냐?´ 물론 있었습니다. 익스체인지 오브 더 레터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 형태가 있었고,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합의의 형태이고요. 세 번째,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WTO 분쟁해결위원을 몇 차례 해봤거든요. 분쟁이 하나 생기면 그 분쟁 해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왜 그러느냐, 해석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CBS 장윤미 기자) 오늘 미국무역대표부에서 어제 재협의 결과와 관련해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로이터통신에 보도가 됐는데, 어제 이동관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실질적인 협의의 결과물은 OIE의 기준에 맞춰서 수입을 다 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그 쪽 대변인이 언급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또 약간 잠정적으로나마 외교 분쟁에 약간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장 기자님 왜 그것이 분쟁이 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CBS 장윤미 기자) 미국무역대표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또 다른 언급을, 지금 우려를 표한 것이니까 이게 어쨌든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 이 대변인 말씀하신 것을 저도 직접 듣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이해하는 이 대변인 말씀은 그런 것 아니었나요? 물론 국가 간에 합의를 해 놨는데 그것은 합의의 문제이고, 또 현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결국 쇠고기를 수입해야 될 텐데,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된다면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하는데 주저가 있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국가간의 합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런 합의에 따라서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대변인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분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국가의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변인이 옵저베이션(observation)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옵저베이션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봤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CBS 장윤미 기자) 실제로 그레첸 해멀이라는 미국무역대표부 사람이 30개월 이상의 소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무역담당 관료들은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가 하더라고요.


<답변>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슈를 볼 때 fact를 먼저 확인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물론 직접 듣지 못했지요. 언론에서 봤는데, 언론에서 본 그 기초 위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정부의 조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하자면 이 대변인님의 관찰상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분쟁의 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질문> (인터넷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화제를 바꿔서 한 총리께서 저번에 순방한 자원외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까 조정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한 총리께서 상당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쪽 자료를 보니까 수십 건의 계약이 성사되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MOU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 MOU라는 것은 일단 깨질 수도 있고 초기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여쭙니다.


<답변> 이 기자님 첫째 쇠고기 말고 다른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MOU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아까 제가 ´원유는 이렇고, 가스는 이렇고, 우라늄은 이렇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확보된 것입니다. 우리 손 안에 들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것은 손에 들어온 것이고, 그것 말고 사실은 아주 원칙적인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MOU라고 보통 저희가 부릅니다만, 지금 수십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리스트를 보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우즈벡에서 있었고, 아제르바이젠에서도 있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있었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잠빌 광구 있지 않습니까? 잠빌 광구도 처음에는 MOU로 시작한 것이지요. MOU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성사될 때까지 4년이 걸렸다는 것이거든요. 이 기자님이 사실은 질문을 주시면서 답을 다 내포해서 주신 것 같아요. 물론 MOU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을 테니까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성사될 때까지는 많은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부서나 지식경제부, 우리의 공관도 그렇고, 필요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야 이번에 총리께서 거두신 그런 좋은 단초들이 결국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월스트리트 저널 박성아 기자) 한미통상 협의안을 보니까 이것이 혹시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는지요. 미국측에서 위피(WIPI) 장착의무화를 들고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최근에 블랙베리(BlackBerry)같은 캐나다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서 들어오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i-phone)을 들여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까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통상 현안협의라는 것은 필요시마다 개최되는 협의입니다. 필요시마다 개최되는 데, 한번 협의를 가지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이슈는 드물지요. 그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제기된 이슈를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비교하고, 서로 헤어져서 자기 소속부서나 정부에 가서 필요한 검토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주 블런트(blunt)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협의의 결과 그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금방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WIPI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죠. 결국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필요한 검토를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죠.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측 주장은 WIPI 의무화정책 자체를 재검토, 또는 바꾸라는 것인지, 아니면 블랙베리처럼 허용을 예외적으로 해서 허용을 해달라는 것인지 요구사항이 어떤 것 입니까?


<답변> 제가 직접 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아주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술중립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전자제품에서 문제가 되겠지요. 국제표준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제표준이 생기면 엄청난 상업적 효과를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제표준이 어떻게 선택되느냐, 아니면 국가표준이 어떻게 선택되느냐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관된 원칙은 ´국가표준, 국제표준을 정하는데 그것은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 그 의미는 똑같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다른 회사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는 데 그 표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어떤 하나를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이 표준이다, 국가표준이다, 국제표준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그 표준에 부합되는 회사는 이익을 보는데, 부합되지 못하는 회사들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IPI 이슈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전반적인 일관된 원칙은, 기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준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WIPI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북미통상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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